처음 들으면 이상하다. 정규 공립학교 교원 선발에 떨어진 사람이 학교에서 계속 강사로 일하고, 심지어 담임까지 맡는다.
핵심은 채용 선발 불합격과 교원 자격 미보유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교원 면허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교원으로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선발이 서로 다른 절차다.[1]
1. 5초 결론
정규 교원과 상근 기간제 교원은 실제 업무가 상당히 겹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업을 할 자격이 있느냐”보다 임시로 생긴 자리가 사라진 뒤에도 고용이 계속 보장되느냐에 가깝다.
비상근 강사는 다시 별개다. 근무시간이 짧고 주로 교과 수업을 맡으며, 담임을 맡지 않는 경우가 많다.[2]
2. 교원 면허와 정규 채용은 다른 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사가 되려면 교원 면허를 취득하고 실제로 채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1]
면허는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채용 선발은 “이 지방자치단체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선발에서 떨어졌다고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문부과학성도 기간을 정한 상근 교원이나 비상근 강사로 채용되는 길을 명시한다.[1]
3. 상근 기간제 교원이 담임까지 할 수 있나? 가능하다
아이치현의 2026년 안내에는 상근 강사의 업무로 결원 보충, 출산·육아휴직 대체, 교과 담당, 학급 담임, 수학여행 등 행사, 회의와 연수가 적혀 있다. 평일 하루 7시간 45분 근무다.[2]
같은 안내에서 비상근 강사는 주로 교과 지도를 담당하고 학급 담임은 맡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2]
그래서 “강사”라는 말 하나만으로 업무 범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
4. 싸게 쓰기 위한 제도인가? 핵심은 임금보다 인력 조절이다
문부과학성은 임시 임용자의 급여를 정할 때 정규 상근 직원의 급여표와 초임 기준을 바탕으로 학력, 면허, 경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3]
아이치현에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4년제 대학 신졸 상근 강사의 예시 월액이 305,182엔이며 정규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시된다. 상여금이 있고, 6개월 이상이면 퇴직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양·통근·주거 수당도 기본적으로 정규 직원과 같다.[2]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제도의 장점은 “반값 교사”보다 정규에 가까운 인력을 필요한 기간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 가깝다.
5. 가장 큰 차이: 임시 자리가 사라졌을 때 끝낼 수 있는가
정규 지방공무원은 법률상 신분 보장을 받는다.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쉽게 면직할 수 없다.[5]
반면 임시 임용은 처음부터 기간이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반 규칙은 최대 6개월 임용과 한 차례의 최대 6개월 연장을 규정한다.[5]
아이치현의 결원 보충 상근 강사도 6개월이며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고, 출산·육아휴직 대체는 필요한 기간에 맞춘다.[2]
쉽게 말하면 정규는 특정 빈자리가 사라져도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쪽의 의무가 강하고, 기간제는 임시 수요가 끝나면 임기도 끝낼 수 있다.
6. 교사가 부족한데 왜 전부 정규로 뽑지 않나
모든 부족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이 2026년 3월 발표한 조사에서 2025년 5월 1일 기준 전국 교원 부족은 3,827명, 부족률은 0.45%였다.[4]
원인으로는 출산·육아휴직 증가, 병가 증가, 특별지원학급 증가, 강사 등록자 감소, 기존 강사 후보가 정규 임용된 점 등이 제시됐다.[4]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정규 채용 확대 → 이전에 임시 자리를 채우던 사람이 정규가 됨 → 단기 대체 인력 풀이 줄어듦.
정규 채용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몇 달짜리 휴직 대체와 수십 년짜리 상시 정원은 서로 다른 인력 문제라는 뜻이다.
7. 몇 년째 담임을 했다면 이미 매일 실기시험을 본 것 아닌가?
이 지적에는 설득력이 있다. 실제 수업, 담임 운영, 학부모 대응, 학교 행사는 강력한 실무 성과다.
경력도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는다. 아이치현의 2027년도 선발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전직 교원과 강사 경력자가 1차의 교직·일반교양 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일부 초중학교 지원자는 통산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고 시정촌 교육장 추천을 받으면 1차 전체가 면제될 수 있다.[6]
그러나 2년 일했다고 자동으로 정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도 임시 임용 자체가 정식 임용의 우선권을 주지는 않는다고 규정한다.[5]
8. 그래서 “계약직 같은 느낌”이라는 비유는 꽤 잘 맞는다
법적으로 민간 계약직과 같지는 않지만 구조는 비슷하다.
정규 선발에는 통과하지 못했어도 풀타임으로 일하고, 큰 책임을 맡고, 보수도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임시 수요가 끝난 뒤까지 계속 고용될 보장은 약하다.
학교에서는 그 큰 책임이 한 학급 전체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더 충격적으로 보인다.
9. 결론 ―― 구조를 알고 나면 “계속 도전해 정규를 따내라”가 자연스럽다
실제 구조는 면허 보유 → 기간제 풀타임 임용 → 정규와 비슷한 업무 → 담임 가능 → 장기 고용 보장은 약함이다.
정규 신분을 원한다면 현장 경험을 쌓고, 경력자 특별전형을 활용하며, 정규 임용 선발에 계속 도전하는 것이 제도상 자연스러운 길이다.
남는 정책 질문은 이것이다.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와 거의 같은 책임을 맡긴다면, 실제 현장 성과를 정규 채용에 얼마나 더 반영해야 하는가?
[1] https://www.mext.go.jp/a_menu/shotou/kyoin/main13_a2.htm [2] https://www.pref.aichi.jp/soshiki/kyosyokuin/paperteacher-conference1.html [3] https://www.mext.go.jp/content/20250926-mxt_syoto01-000045031_01.pdf [4] https://www.mext.go.jp/content/20260302-mxt_kyoikujinzai01-000047773_1_1.pdf [5] https://laws.e-gov.go.jp/law/325AC0000000261 [6] https://www.pref.aichi.jp/uploaded/attachment/615359.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