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냈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해외 계좌에 돈을 남겼는데, 자신은 중병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돈의 70%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30%는 이메일 수신인이 가지라는 제안이다.
어제까지 남남이었는데 갑자기 국제 유산 관리자에 취임했다. 면접도 계약도 없고 정작 유산 총액도 없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7월에도 유산이나 보험금을 수령인과 자선단체에 나누겠다는 사기성 제안을 경고했다 [1].
1. 수수료는 왜 유산에서 안 빼나?
먼저 분명히 하자. 이번 이메일에 실제 수수료 청구는 없다. 다음은 비슷한 선불금 사기의 가상 전개다.
“송금 전에 처리비 5만 엔을 내세요.”
유산이 1억 엔이라면 약속한 30%는 3천만 엔.
그러면 5만 엔 빼고 2,995만 엔을 보내면 되잖아.
수천만 엔을 나눠 준다면서 당장의 소액 경비는 낯선 사람에게 맡긴다. 세계적인 자선 계획인데 사무비는 수령인 개인 카드 결제인 셈이다.
2.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붙는다면
계좌 동결, 세금, 변호사 비용 등이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상속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정당한 비용을 언제나 상속재산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처음부터 존재한다. 법적 관계나 자산 증거 없이 모르는 사람이 거액을 약속한다는 것. FTC는 이런 제안에 답하면 돈이나 금융정보를 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1][2].
3. 확인된 내용과 대처법
원문에는 사망, 질병, 어려운 아이들, 70 대 30의 배분이 있다. 선불 수수료 요구는 아직 없다. 1억 엔과 5만 엔은 설명용 가정이다.
답장하거나 수상한 링크·첨부파일을 열지 말고, 은행정보·신분증·주소를 보내지 않는다. 스팸으로 신고한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자 [2][3].
수천만 엔을 준다는 사람이 수만 엔의 경비 때문에 낯선 사람의 지갑을 찾는다. 국제 자선 사업이라고 하기엔 운영비가 너무 소박하다.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Unclaimed life insurance money? It’s a scam," July 2026 consumer.ftc.gov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Contacted about a long-lost relative’s inheritance? Hold on a minute," August 2022 consumer.ftc.gov
- US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How To Avoid a Scam," July 2023 consumer.ft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