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부터 틀리면 이야기가 어긋난다
SNS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 있다.
국민부담률 45.7%. 번 돈의 거의 절반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가져간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오해를 부르기 쉽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26년도 국민부담률은 45.7%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숫자로, 국민소득에서 공적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즉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서 45.7%가 곧바로 빠져나간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담이 가볍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이는 본인 부담이 있다. 회사가 뒤에서 내 주는 사업주 부담이 있다. 게다가 생활하다 보면 소비세 같은 것도 낸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부담의 전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본인은 대략 20%를 조금 넘고, 회사도 보이지 않게 15% 안팎을 낸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후생연금(회사원이 가입하는 공적 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주민세(지방세)
현재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이고,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낸다. 본인 부담이 9.15%, 회사 부담도 9.15%라는 뜻이다. 건강보험은 가입처나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협회켄포의 2026년도 의료분은 전국 평균 9.90% 안팎이며 기본적으로 노사가 반반씩 낸다. 고용보험은 2026년도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자 부담이 0.5%, 사업주 부담이 0.85%다.
대략 말하면 본인이 내는 사회보험료만으로 14~15% 안팎이다. 여기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더해진다.
연봉이나 부양가족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직장인 본인이 체감하는 수준은 대략 이렇다.
본인 부담: 20%를 조금 넘는 정도 회사 쪽의 보이지 않는 부담: 15% 안팎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20%, 회사로서 10~20%쯤 내는 건가?
라는 감각은 꽤 정확하다.
물론 엄밀히는 연봉, 지역, 건강보험 조합, 나이,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본인만 떼이는" 게 아니라 회사도 인건비로 상당한 몫을 떠안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회사 부담도 결국 임금 인상 여력을 깎는다
회사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인건비다.
직원에게 세전 월급 100만 엔을 준다고 하자. 본인은 거기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뗀다. 회사는 그 100만 엔과 별도로 후생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낸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전 100만 엔을 주는 것 같아도 실제 인건비는 115만 엔 안팎이 된다
는 느낌이다.
그래서 회사가 월급을 올리려고 하면
- 세전 월급이 늘고
- 본인의 사회보험료도 늘고
- 회사의 사회보험료도 늘고
- 총 인건비는 더 늘어난다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된다.
"월급 올려 주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이네……"
직원은 이렇게 된다.
"세전 월급은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별로 안 늘었는데?"
게다가 생활하면 소비세도 낸다.
앞에서 떼고, 뒤에서 떼고, 쓸 때도 뗀다.
지갑이 세 방향에서 깎여 나가고 있다.
예전보다 사회보험료가 무거워졌다
재무성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보면 1976년도 국민부담률은 26.6%, 2026년도 전망치는 45.7%다. 특히 사회보장부담률은 1976년도 7.8%에서 2026년도 전망치 17.6%까지 올랐다.
대략 정리하면
세금도 무겁지만, 사회보험료가 늘어난 폭이 특히 크다.
이 부분이 현역 세대의 체감에 와닿는다.
옛날에는 그만큼이 회사에도, 본인에게도 남아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만큼 월급은 늘었을까. 생활의 안정감은 커졌을까.
여기서 "음……"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