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terra 광고 자동 새로고침은 허용될까? 5초·10초·30초·60초를 2주 동안 문의한 결과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지 않은 채 같은 Adsterra 배너 광고 영역만 5초, 10초, 30초, 60초마다 자동으로 다시 불러와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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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단순했다.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지 않은 채 같은 Adsterra 배너 광고 영역만 5초, 10초, 30초, 60초마다 자동으로 다시 불러와도 되는가?

광고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다. Sticky Banner 이야기도 아니다. Adsterra 자체에 자동 새로고침 기능이 있느냐는 질문도 아니다.

궁금한 것은 Publisher가 JavaScript 등으로 직접 광고 refresh 기능을 구현해도 규정상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최소 간격이 몇 초인지였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약 2주 동안 고객지원 미로를 돌았다.

Publisher: “자동 refresh가 허용되나요?” 지원: “조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Publisher: “알겠습니다.” 지원: “Display Banner는 static이라 사용자가 페이지를 reload할 때만 갱신됩니다.” Publisher: “그 기능 유무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원: “특정 ad placement에 대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약관 4, 6, 7항을 확인해 주세요.” Publisher: “placement도 안 물어봤는데요.”

댓글창:

“YES냐 NO냐만 말해줘!”

“2주 뒤에 약관 첫 화면으로 귀환”

“고객지원 미로: 시작 지점으로 순간이동”

그런데 마지막의 “4·6·7항을 보라”는 답변은 의외로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1. 실제 질문은 무엇이었나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1. 사용자가 기사를 연다
  2. Adsterra 배너 1개가 표시된다
  3. 웹페이지 자체는 reload하지 않는다
  4. 같은 광고 영역만 다시 렌더링하거나 다시 요청한다
  5. 5초, 10초, 30초, 60초마다 새 광고가 나온다

이 Publisher-side automatic ad refresh가 Adsterra 규정상 허용되는지가 핵심이었다.

또한,

  • YES라면 최소 허용 refresh 간격은 몇 초인가
  • NO라면 금지라고 명확히 확인해 달라

고까지 질문했다.

즉 “Adsterra에 Smart Refresh 기능이 있나요?”가 아니다.

2. 첫 답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처음에는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다.

세부 정책 문제라면 담당 부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

문제는 다음 답변이었다.

Adsterra Display Banner는 static이며 사용자가 페이지를 reload할 때만 갱신된다는 취지였다.

이것은 제품의 기본 동작을 설명한다.

하지만 “Publisher가 직접 refresh 로직을 추가해도 되는가?”에는 답하지 않는다.

“이 기계를 개조해도 되나요?”라고 물었는데 “이 기계에는 개조 버튼이 없습니다”라는 답이 온 셈이다.

관련은 있다.

답은 아니다.

3. YES/NO로 다시 물어도 돌아온 것은 placement

그래서 질문을 더 줄였다.

“Adsterra가 이 기능을 제공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Publisher-side automatic refresh가 허용됩니까?” “YES 또는 NO로 답해 주세요.” “YES라면 최소 간격은?” “NO라면 금지라고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답변은 “특정 광고 placement에 대한 안내는 할 수 없으며 Terms의 4, 6, 7항을 확인하라”였다.

하지만 여전히 placement 질문이 아니다.

댓글창:

“위에 놓을지 아래에 놓을지 안 물어봤다”

“좌표가 아니라 시간을 물어본다”

“대화 판정 범위가 1픽셀”

그래도 약관 번호는 중요한 힌트가 됐다.

4. 약관 4·6·7항의 핵심

Adsterra Publisher Terms의 현재 공개본은 2026년 6월 29일 업데이트로 표시된다.

4.7항은 Adster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dsterra Ad Tag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6항은 impression, click, action의 양을 인위적이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늘려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어떤 방식이 fraudulent activity에 해당하는지 Adsterra가 폭넓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7항은 약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계정 정지 또는 종료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7.4와 7.5에는 서비스 거부 및 잔액 지급 상실과 관련된 조항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공개 약관에는 “30초 이상이면 허용”, “60초가 최소 간격” 같은 명시 규정이 없다.

5. 그렇다면 자동 refresh는 금지인가

사실과 해석을 나눠야 한다.

확인 가능한 사실:

  • Adsterra는 Display Banner를 static이라고 설명한다
  • 지원도 기본 배너는 페이지 reload 시 갱신된다고 설명했다
  • 4.7항은 Ad Tag 무단 변경을 제한한다
  • 6항은 인위적·부정한 impression 증가를 금지한다
  • 7항은 정지·종료 권한을 규정한다
  • 공개 약관에는 5/10/30/60초 허용 기준이 없다
  • 지원은 YES/NO 대신 4·6·7항을 안내했다

실무적 해석:

페이지뷰는 그대로인데 광고 요청만 반복되면 impression이 늘어날 수 있다.

공개 약관만으로 모든 자동 refresh가 반드시 6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회사가 허용 간격을 제시하지 않고, 태그 변경·인위적 impression·계정 정지 관련 조항을 직접 안내했다면, 서면 허가 없이 자체 refresh를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영 원칙은:

Adsterra의 명시적 서면 허가를 받기 전에는 Publisher-side automatic refresh를 구현하지 않는다.

6. 가장 답답한 점: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됐다

처음부터

“개별 refresh 구현에 대해 승인 여부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4·6·7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 동의를 받으세요.”

라고 했으면 거의 한 번에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대기 ↓ “배너는 static입니다” ↓ “그 질문 아닙니다” ↓ YES/NO로 재질문 ↓ “placement 안내는 못 합니다” ↓ “placement도 아닙니다” ↓ “4·6·7항을 읽어 주세요”

약 2주 걸려 첫날에도 가능했던 답변으로 돌아왔다.

댓글창:

“그걸 처음에 말해!”

“고객지원 세계일주”

“FAQ가 최종 보스이자 튜토리얼”

7. 왜 지원은 숫자를 말하기 싫어할까

이 부분은 Adsterra 내부 사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론이다.

광고 네트워크에서 fraud와 impression 생성에 관한 질문은 민감하다. 상담원이 “60초면 괜찮다”고 쉽게 답하면 그 문장이 사실상의 허가증처럼 사용될 수 있다.

실제로는 광고 포맷, 계약, traffic source, 광고주 조건, 측정 방식, fraud detection 등이 얽힌다.

그래서 1차 지원이 보편적인 숫자를 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개별 승인은 제공할 수 없다”를 처음부터 말해야 한다.

사용자가 가장 답답한 것은 답변 불가 자체가 아니라,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다.

8. Publisher가 취할 안전한 절차

  1. 기본 제공 refresh인지 자체 구현 refresh인지 구분한다
  2. “publisher-side”, “without reloading the webpage”라고 명시한다
  3. allowed / prohibited를 묻는다
  4. allowed라면 minimum interval을 묻는다
  5. 명시적 서면 허가가 없으면 구현하지 않는다
  6. 이미 동작 중이라면 확인될 때까지 중지한다
  7. 받은 답변을 보관한다

다른 광고 네트워크가 60초를 허용한다고 해서 Adsterra도 60초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회사의 60초 규칙은 Adsterra의 60초 규칙이 아니다.

9. 결론: “자동으로 바뀌나요?”가 아니라 “내가 바꿔도 되나요?”였다

“Display Banner는 static입니다”는 제품 설명이다.

“Publisher가 직접 refresh해도 되나요?”에 대한 규정 답변은 아니다.

약 2주의 문의 끝에도 지원은 YES/NO나 최소 refresh 간격을 제시하지 않았고, 약관 4·6·7항을 안내했다.

현재 공개 약관에는 5초, 10초, 30초, 60초의 명확한 허용 기준이 없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Adsterra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자동 광고 refresh를 전제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걸 처음부터 말해 줬으면 됐잖아.”

이 글은 공개 자료와 익명화한 문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제 구현 전에는 최신 공식 약관과 서면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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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일상의 불편함을 구조화해 이해하기 쉬운 다음 행동으로 연결하는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