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처음엔 “90분을 어떻게 버티지?”지만 익숙해지면 “의외로 괜찮은데?”가 된다
처음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으면 머릿속 임무가 하나로 줄어들기 쉽다.
떨어지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앞사람이나 그랩바를 온 힘으로 잡는다. 코너에서 차체가 기울 때마다 “이 각도가 정말 정상이라고?”라는 생각이 든다. 맞은편 라이더가 손을 흔들어도 답례할 여유는 없다. 두 손은 이미 생존 예산 100%를 집행 중이다.
하지만 가속·감속·기울어짐에 익숙해지면 느낌이 크게 달라진다. 바이크의 움직임을 매번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된다.
Honda의 공식 안전 가이드는 동승자에게 어깨와 팔꿈치의 힘을 빼고 라이더와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라고 안내한다.[1]
첫 텐덤의 최대 적은 바람이나 코너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악력 100% 비상 모드’**다.
2. 코너에서 기울어도 왜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 핵심은 함께 움직이는 것
이륜차는 코너를 돌 때 안쪽으로 기울어진다. 속도와 회전 반경에 따라 중력과 선회에 필요한 가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바이크·라이더·동승자 전체가 기울어진다.
따라서 동승자가 할 일은 차체가 기울 때 상체만 바깥쪽으로 세우며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Honda는 코너에서 동승자도 라이더와 함께 안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주행이 안정된다고 설명한다.[1] MSF 역시 코너 진행 방향 쪽 라이더의 어깨 너머를 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라고 권한다.[6]
초보자 눈에는 ‘기울기=넘어짐’처럼 보이지만, 몇 번 경험하면 제어된 기울기는 이륜차가 정상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점이 느껴진다.
물론 많이 기울수록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 과속, 급조작, 나쁜 노면, 과도한 뱅크각은 별개의 위험이다.
기억할 것은 간단하다. 바이크와 싸우지 말고, 혼자 큰 움직임을 만들지 말고, 라이더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3. 내린 뒤 500mL 페트병만 들어도 손이 떨린다? 악력을 너무 많이 썼을 수 있다
첫 텐덤 뒤에 의외로 먼저 찾아오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전완근 피로일 수 있다.
수십 분 동안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강하게 잡고 있으면, 내린 뒤 작은 물병을 드는 것만으로 손이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다.
Honda가 제시하는 자세는 오히려 어깨와 팔꿈치의 힘을 빼고, 무릎은 라이더 허리 주변을 가볍게 잡는 것이다.[1] MSF도 라이더의 허리·엉덩이 또는 동승자용 손잡이를 잡되 갑작스러운 체중 이동을 피하라고 한다.[6]
의학적으로도 정상적인 생리적 떨림은 피로, 스트레스, 불안, 흥분 때문에 더 눈에 띌 수 있다.[7] 따라서 “처음 타서 과도하게 힘줌 → 내린 뒤 손이 떨림”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다.
다만 휴식 중에도 심한 떨림이 계속되거나 저림, 근력 저하, 심한 통증, 반복·악화가 있다면 단순 근육 피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상담하는 편이 좋다.[7]
목표는 계속 최대 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지탱할 여유를 남기는 것이다.
4. 맞은편 라이더가 손을 흔든다. 하지만 첫 동승자에게는 여유가 없다
투어링 중 맞은편 라이더끼리 가볍게 손을 흔드는 비공식 인사가 있다. 일본에서는 ‘야에(ヤエー)’라고 부르기도 한다.
첫 텐덤에서는 상황이 우스워진다.
“손 흔들었다.”
“나도 해야 하나?”
“아니, 이 손 지금 생명유지장치인데?”
외교 즉시 중단.
괜찮다. 동승자가 억지로 답례할 필요는 없다. 갑자기 뒤를 돌아보거나 팔을 크게 움직이거나 체중을 이동하면 라이더의 조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MSF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하라고 안내한다.[6]
안전하게 가능하면 앞 라이더가 답하면 된다. 뒷사람의 우선순위는 예측 가능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5. 90분도 가능할까? 실제 한계는 ‘떨어짐’보다 팔·목·허리·집중력이다
처음 몇 분 동안 팔이 지치면 90분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면 초반 피로가 크게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편한 것은 아니다. 바람을 받고, 헬멧 무게를 지탱하고, 자세를 유지하고, 가감속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목·허리·허벅지 안쪽·전완근에 피로가 쌓인다.
Honda의 텐덤 자료도 동승자 배려 차원에서 주행 경로와 휴식 방법을 별도 주제로 다룬다.[2]
장거리라면 어깨와 팔꿈치를 계속 굳히지 말고, 양발을 동승자 스텝에 안정적으로 두고, 무릎은 과도하게 조이지 않으며, 가속과 제동에 대비해야 한다. 피곤하면 내려서 쉬는 것이 맞다. 졸리거나 자세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계속 타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6. ‘텐덤’이란? 일본에서는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이인승이다
Tandem은 원래 ‘앞뒤로 나란히’라는 뜻이며, 오토바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명이 운전하고 한 명이 뒤에 타는 이인승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뒷사람을 태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조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2026년 9월 기준 일반도로에서 이인승을 하려면 동승 장비와 정원이 갖춰진 해당 이륜차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관련 이륜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3][4]
고속도로는 더 엄격하다. 원칙적으로 125cc 초과 차량, 운전자 만 20세 이상, 이륜면허 경력 통산 3년 이상이 필요하며 일부 구간은 이인승이 금지된다.[4][5]
그리고 2025년 이후 특히 주의할 점이 있다. 배기량이 50cc를 넘는다고 자동으로 이인승 가능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50cc 초과 125cc 이하라도 최고출력 4.0kW 이하로 제한된 ‘신기준 원동기자전거’는 원동기자전거 1종 규칙을 적용받으며 이인승이 금지된다.[3]
따라서 배기량뿐 아니라 법적 차량 분류, 승차 정원, 동승 장비, 면허 경력, 도로 종류까지 확인해야 한다.
7. 돈을 내고 뒤에 타고 싶다면 얼마일까? 일본에는 짧은 체험의 표준 시세가 거의 없다
“친구 뒤에 타는 게 이렇게 재밌다면 프로에게 30분이나 1시간 돈을 내고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일부 국가의 오토바이 택시처럼 짧은 거리의 유상 탑승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 시세가 형성돼 있지 않다.
일본의 제2종 운전면허 종류에는 보통·중형·대형·대형특수·견인이 있지만 이륜 제2종은 없다.[9] 유상 여객 운송에는 도로운송법상의 규제도 관련된다.[8] 즉 일반 텐덤이 합법이라고 해서 돈을 받고 오토바이 택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동승자로 참가할 수 있는 유료 오토바이 투어는 존재한다. 2026년 공개 사례로 14일 투어의 비운전자 텐덤 참가비가 450,800엔,[11] 7일간 관동 투어의 텐덤 참가비가 379,000엔인 상품이 있다.[12]
하지만 이는 숙박, 일정, 가이드 등의 여행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이다. ‘뒷자리에 한 시간 타는 가격’이 아니다. 60분으로 나눠 계산하면 경제학이 울게 된다.
Bridgestone의 BATTLAX FUN & RIDE MEETING처럼 일부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 라이더 텐덤 체험을 마련하는 이벤트도 있다.[10] 다만 상설 오토바이 택시 서비스와는 다르다.
8. 최종 평가: 첫 텐덤은 악력 대회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진다.
바퀴 두 개. 차체 보호막 없음. 코너에서 기울어짐. 이거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팔을 굳히고, 인사도 못 하고, 내린 뒤 작은 병을 들면서 “왜 손이 떨리지?”가 된다.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구조가 보인다. 오토바이는 기울여서 돈다. 동승자는 라이더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어깨와 팔꿈치를 항상 굳힐 필요가 없다. 발·무릎·몸통도 안정에 참여하고, 가감속 때만 제대로 대비한다. 피곤하면 쉰다.
그러면 “90분은 무리”가 “의외로 되는데?”로 바뀐다.
법적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텐덤은 일본에서 정상적인 이용 방식이다. 다만 원동기자전거 1종은 신기준 차량을 포함해 이인승 불가이고, 고속도로는 조건이 더 엄격하다. 유료 단시간 체험에는 단순한 표준 시세가 없으며 투어나 이벤트형이 중심이다.
결국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일 수 있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온 힘으로 잡아야 했던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온 힘으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