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금지는 ‘최근 생긴 규칙’이 아니었다 —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진 학교 규칙과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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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는 ‘최근 생긴 규칙’이 아니었다 —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진 학교 규칙과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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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학원 코미디를 지금 보면, 교사가 체벌 금지를 못마땅해하는 듯한 농담을 하고 “상대를 골라 때린다”는 식으로 말하는 장면이 유난히 세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역사 쪽이 더 놀랍다.

일본 학교의 체벌 금지 규정은 전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다. 메이지 시대 법령에도 이미 명시적 금지가 있었다.

따라서 “옛날에는 합법이라서 선생이 학생을 때렸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랫동안 규칙과 현장 관행이 따로 움직였다.

1. 1947년보다 훨씬 전인 1879년에 이미 금지 조항이 있었다

1947년 제정된 학교교육법 제11조는 교육상 필요한 징계는 인정하면서도 체벌은 허용하지 않는다.[1]

하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879년 교육령 제46조가 학교에서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을 금지했고, 때리거나 묶는 행위까지 예로 들었다.[2] 1890년 소학교령 제63조에도 교장과 교원이 아동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3]

즉 체벌 금지는 “요즘 생긴 규칙”이 아니라, 근대 학교제도의 아주 오래된 규칙이었다.

2. 그런데 왜 1970~80년대 학교 경험에는 ‘맞았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을까

법으로 금지했다고 관행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역사 연구에서도 일본 학교의 체벌은 1879년 이후 법적으로는 거의 일관되게 금지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반복 사용됐다고 정리한다.[4]

따라서 1970~80년대 초등학교에서 손바닥이나 자, 빗자루 등으로 맞았다는 개인의 회상은 시대적으로 이상하지 않다.

다만 개인 경험이 그 시대 전체 학교의 발생률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관행”과 “얼마나 흔했는가”는 구분해야 한다.

3. 규칙이 있어도 문화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체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기 쉽다. 교실이 조용해지고, 명령이 즉시 통하며, 운동부에서는 긴장감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나도 맞고 컸다”, “사랑의 매다”, “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정당화가 더해지면 공식 규정과 별개로 관행이 오래 남을 수 있다.[4]

결국 이런 이중구조가 생긴다.

법: 안 된다.
현장 문화: 하지만 예전부터 해 왔다.

4.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모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때렸다. 교사가 “사람을 때리면 안 돼”라고 훈계한다.

그런데 그 직후 교사가 그 학생을 때린다면 어떨까.

아주 까다로운 아이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선생님도 사람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 규칙은 선생님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말투는 얄미울 수 있지만 논리는 강하다.

2013년 문부과학성 통지도 체벌이 위법일 뿐 아니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5]

폭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폭력을 제재 수단으로 쓰면 교육 메시지 자체가 충돌한다.

5. 그렇다고 학생이 화난 교사를 끝까지 논파할 필요는 없다

현실의 목표는 토론 승리가 아니라 안전이다.

상대가 이미 흥분한 상태라면 긴 법률 논쟁으로 맞서는 것이 즉각적인 위험을 키울 수도 있다.

“때리지 마세요.” “이 일은 다른 어른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경계 표현이면 충분하다.

그다음 거리를 두고, 필요하면 자리를 벗어나고, 기록과 제3자를 끌어들이는 쪽이 더 강하다.

6. 가장 강한 것은 기록, 제3자, 그리고 공식적인 상향 보고다

날짜, 장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가 누구인지, 상처나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를 기록한다. 보호자, 다른 교사, 학년 책임자, 관리직 등에 알린다. 학교 내부에서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학교 설치자나 교육위원회 같은 외부 경로로 올릴 수 있다.

순서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안전 문제가 있으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학생·보호자가 체벌을 상담할 체계를 갖추고, 의심 사례가 생기면 해당 교사에게만 듣지 말고 학생·보호자에게도 확인하며 필요하면 제3자의 협조를 받도록 요구한다.[5]

핵심은 “학생과 교사 중 누구 말이 센가”가 아니라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로 판을 바꾸는 것이다.

7. 2013년 전국 조사 수치는 이 문제가 먼 과거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2012년도에 대한 문부과학성 전국 실태 파악에서는 조사 대상 국공사립 학교 등을 합쳐 체벌이 확인된 학교 4,152곳, 발생 6,721건, 피해 학생 14,208명으로 집계됐다.[6]

이 수치가 전국의 실제 발생률을 완벽히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의 집계이며 신고와 조사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체벌 문화가 쇼와 시대와 함께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2013년 문부과학성은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통지했다.[5] 새 금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금지를 다시 강하게 집행하려 한 것이다.

8. 체벌 금지가 ‘교사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징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문부과학성은 주의, 질책, 별실 지도, 과제, 청소, 학교 당번 등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조치는 통상 정당한 징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5]

반면 때리기, 차기, 장시간 고통스러운 자세를 강요하는 행위는 체벌이 될 수 있다.[5]

다른 학생을 공격하는 행동을 제지하거나 교사가 정당하게 자신을 방어하는 물리적 개입까지 자동으로 체벌이 되는 것도 아니다.[7]

선택지는 “때리기”와 “아무것도 안 하기” 둘뿐이 아니다.

9. ‘말대꾸하는 꼬마’의 논리가 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예전 학교문화에서는 “선생님에게 말대꾸하지 마”로 대화가 끝났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규칙은 선생님에게도 적용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핵심을 찌른다.

교사에게는 교육하고 징계할 권한이 있다. 그렇다고 폭력으로 복종시킬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얄미운 반론 하나가 실제로는 권한도 규칙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질문이 된다.

10. 결론: 법은 일찍 갔고, 문화와 집행은 훨씬 늦게 따라왔다

일본의 체벌사는 “옛날에는 합법, 현대에 금지”라는 직선이 아니다.

1879년 교육령, 1890년 소학교령, 1947년 학교교육법에 각각 체벌 금지 규정이 확인된다.[2][3][1]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체벌이 남았다.[4]

정확한 요약은 이렇다.

규칙은 일찍 금지했다.
문화와 집행이 늦었다.
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도는 ‘원래부터 금지였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오래된 학원 코미디의 체벌 농담은 지금 보면 더 묘하다. 법은 오래전부터 금지하고 있었지만, 반대 방향의 학교문화 기억은 아직 가까웠던 시대의 농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생에게 가장 강한 대응은 맞서 때리거나 교실에서 완벽히 논파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 대 개인의 권력관계를 기록과 제도 속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다.


  1. 文部科学省「学校教育法(昭和二十二年三月二十九日法律第二十六号)」第11条 mext.go.jp
  2. 文部科学省「教育令(明治十二年九月二十九日太政官布告第四十号)」第46条 mext.go.jp
  3. 文部科学省「小学校令(明治二十三年十月七日勅令第二百十五号)」第63条 mext.go.jp
  4. 加野芳正「近代の学校教育制度と暴力―『体罰』と『いじめ』を中心に―」『スポーツ社会学研究』22巻1号、2014年 jstage.jst.go.jp
  5. 文部科学省「体罰の禁止及び児童生徒理解に基づく指導の徹底について(通知)」2013年3月13日 mext.go.jp
  6. 文部科学省「体罰に係る実態把握の結果(第2次報告)について」2013年8月9日 mext.go.jp
  7. 文部科学省「問題行動を起こす児童生徒に対する指導について(通知)」2007年 mex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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