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이카와 그림을 그렸다. SNS에 올리고 싶다.
그래서 “치이카와 2차창작 가이드라인”을 검색하게 된다.
필자가 공식 약관 페이지 등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2차 창작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찾지 못했다(2026-10-05 기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0. ‘찾지 못했다’는 ‘마음대로 그려도 된다’가 아니다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은 권리자가 작품별로 자율적으로 내놓는 것이다. 없다면 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간다.
일본 문화청은 타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은 복제권·번안권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1][2]
즉 가이드라인이 안 보이는 상태는 ‘허용’이 아니라 ‘불분명’이다.
1. 내 노트에만 그린다면? SNS에 올린다면?
개인이나 가족 범위에서 즐기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문화청은 인터넷 공개 등은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1][2]
노트에 그리는 것과 SNS에 올리는 것은 별개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다.
2.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는 자유’라는 말은 오해다
검색으로 나온 이미지를 가공해서 올리는 사람이 많다.
문화청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는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풍조가 오해라고 밝힌다. [1]
공식이 배포한 배경화면이나 소재가 아닌 한, 이미지의 권리는 권리자에게 있다.
3. 공식 쇼핑몰 약관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예를 들어 공식 굿즈 온라인 스토어의 이용약관에는 사이트 내용의 저작권이 운영사 또는 사용을 허락한 제3자에게 있으며, 사적 이용 목적을 넘는 복제·배포·판매·공표 등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이것은 2차 창작 가이드라인 자체는 아니다. 다만 권리자 쪽이 무단 복제·배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 수 있다.
4. 그리기 전 확인 순서(3단계)
- 작품 공식 사이트와 굿즈·출판·배급사 약관 페이지에 ‘2차 창작’ ‘팬아트’ 언급이 있는지 찾는다.
- 공지가 없으면 저작권 표기를 확인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문의처에 묻는다.
- 답을 받기 전까지는 개인 감상 범위에 머물고, 판매·배포·AI 학습용 공개 등은 피한다.
번거로워 보여도 몇 분이면 끝난다.
5. 정리: 가이드라인을 찾는 동안 러프는 이미 끝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 공식 가이드라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허가된 것은 아니다.
- 개인적으로 즐기는 것과 공개·배포는 다르다.
- 헷갈리면 권리자에게 묻는다.
가이드라인을 찾은 지 30분쯤 되면 보통 러프 한 장은 이미 그려져 있다. 그리는 건 괜찮다. 다만 올리기 전에 이 글을 한 번 더 읽어 주길.
주의 메모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례는 권리자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
- 文化庁 — 「ここが知りたい著作権」 bunka.go.jp
- e-Gov法令検索 — 著作権法(第27条・第28条・第30条) laws.e-gov.go.jp
- ちいかわマーケット — 利用規約および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ついて chiikawamarket.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