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님의 장어가 내 자리로 잘못 왔다. 실수인 줄 알면서 먹었다면 자동으로 범죄일까? 핵심은 먹는 순간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게시물 하나로 죄명을 정할 수 없다
일본 형법 246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사기를 규정한다. 직원이 스스로 잘못 배달한 상황은 손님이 처음부터 속여서 받게 한 경우와 다르다. 254조에는 유실물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에 대한 횡령 규정도 있다. 그러나 잘못 나온 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점유관계와 대화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문한 것 같은데요 😥(😋)”
정말 자기 주문이라고 믿었다면 고의 판단에 중요하다.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말한다고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문기록, 직원과의 대화, 동석자, CCTV, SNS가 간접사실이 될 수 있다. “다 먹고 나서야 생각났을 수도 있다”는 시간축도 있다. 식후 게시물만으로 식전 인식까지 자동 증명되지는 않는다.
어려운 것은 입증
카메라는 장어와 젓가락은 찍지만 머릿속은 찍지 못한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사실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한 접시의 소액 사건에서 당시 인식까지 재구성하려면 증거와 수사비용 문제가 생긴다.
경찰관이 옆에서 봤다면
형사소송법 212~213조는 현행범과 영장 없는 현행범 체포를 규정한다. 경찰관이 옆에 있다고 자동 체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내 주문 아니다”라고 말한 뒤 먹는 전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면 온라인 글 하나보다 신원과 시간축이 훨씬 명확하다.
바카터가 자폭한다
먹기 전에 “안 시킨 장어 왔다ㅋㅋ 먹는다😋”를 사진과 함께 올리면 본인이 신원 단서, 물건, 인식, 시간축을 스스로 묶어 보존한다. 수사기관이 찾아야 할 재료를 휴대폰으로 셀프 납품하는 셈이다.
결론
핵심은 “오배송 장어=자동으로 특정 죄”가 아니라 먹을 때 무엇을 알았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다. 교훈은 증거를 숨기는 법이 아니다. 남의 음식인 줄 알면 먹지 말고, 특히 실시간 중계하지 말자.
법령
- 형법 246조, 252~254조: https://laws.e-gov.go.jp/law/140AC0000000045
- 형사소송법 212~214조: https://laws.e-gov.go.jp/law/323AC00000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