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급여 0엔. 좋은데, 뭘 먹고 사나요? ― “법인에 다 넣고 비과세 세대 되기” 꼼수의 입구와 출구

적용 지역: 이 글은 일본의 제도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거주하는 나라에서는 규칙·금액·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일본 엔(JPY)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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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는 아주 강해 보이는 “꼼수”가 돌아다닌다.

법인화한다. 매출과 자산을 법인에 넣는다. 임원 보수는 0엔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 소득이 낮아져 비과세 세대가 되고, 소득 제한도 피하면서 사회보장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글만 보면 세금과 사회보험의 최종 보스를 비밀 통로로 잡은 느낌이다.

그런데 댓글 하나가 마법을 반쯤 해제한다.

“임원 보수가 0엔이면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이 주장은 전부 거짓은 아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 주체이고, 회사에 이익을 남겨 두고 개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 소득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일본에는 실제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 경감, 면제, 의료비 상한이 달라지는 제도도 있다.

하지만 회사 돈은 사장의 개인 지갑이 아니다.

회사 가치를 개인 생활비로 바꾸는 순간이 바로 ‘출구’이며, 그 출구에 세금·사회보험·복지 규칙이 기다리고 있다.

1. 먼저 “사실”, “조건부”, “과장”으로 나눈다

실제로 가능한 부분:

  • 법인 이익과 주주·임원 개인의 소득은 자동으로 같은 것이 아니다.
  • 임원 보수를 0엔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 개인 소득이 낮으면 일부 소득연동형 경감·면제에 해당할 수 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사회보험 적용.
  •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경감·면제.
  • 주민세 비과세 여부를 쓰는 제도.
  •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

과장된 부분:

  • 법인 자산을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 비과세 세대가 되면 모든 복지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다.
  • 세금·보험료·관리비용이 거의 사라진다.
  • 회사에서 계속 빌리면 갚지 않아도 된다.

즉 “회사에 이익을 남긴다”까지는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 돈으로 개인 생활을 마음껏 한다”로 건너갈 때 다리가 사라진다.

2. 입구는 꽤 진짜다: 법인 돈과 개인 소득은 다르다

회사가 1,000만 엔을 벌어 회사 안에 그대로 두었다고 해서 그 1,000만 엔이 곧바로 사장 개인의 급여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이 이 전략의 실제 핵심이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에는 법인 과세가 남는다. 국세청은 일정한 중소법인의 연간 소득 800만 엔 이하 부분에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이것은 “매출의 15%만 내면 된다”는 뜻도 아니고 회사의 전체 세부담이 15%로 끝난다는 뜻도 아니다.[1]

따라서,

회사에 이익을 유보 → 개인 소득화 시점을 늦춤

은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에 이익을 유보 → 세금이 사라짐

은 아니다.

3. 소득연동형 제도는 실제로 있다. 그러나 “비과세 세대”는 만능패스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일정 소득 이하 세대의 균등할·평등할을 7할, 5할, 2할 경감하는 제도가 있다.[2]

국민연금에도 전년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전액·일부 면제와 납부유예 제도가 있다.[3]

고액요양비의 자기부담 상한도 연령과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진다.[4]

그러므로 개인 소득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실제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마다 보는 대상이 다르다.

개인 소득, 세대 소득, 배우자 소득, 세대주 소득, 전년도 소득, 나이, 보험 종류, 자산, 근로 가능성 등을 각각 다르게 본다.

생활보호는 특히 명확하다. 후생노동성은 세대가 이용 가능한 자산, 근로 능력, 다른 제도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한다.[5]

따라서,

주민세 비과세 세대 = 일본 복지 무제한 뷔페

가 아니다.

제도마다 입장권이 따로 있다.

4. 진짜 핵심은 출구다: 회사 돈이 어떻게 내 집세와 밥값이 되는가

회사에 1억 엔이 있고 사장 급여는 0엔이라고 하자.

그러면 묻게 된다.

  • 집세는 무엇으로 내는가?
  • 식비는?
  • 자동차는?
  • 개인 여행은?
  • 휴대전화 요금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치가 나오는 대표적 출구에는 급여, 배당, 대여금, 경제적 이익, 적정한 사택, 실제 업무비용 정산, 장래의 퇴직금 등이 있다.

하지만 각각 별도 규칙이 있다.

급여는 개인 소득이 된다.

배당은 배당에 따른 개인 과세가 생긴다.

회사에 남긴 돈은 개인이 마음대로 사적 소비에 쓸 수 없다.

적정한 사택이나 진짜 업무상 비용처럼 합법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항목도 있지만, “회사 돈이면 개인 생활비도 전부 OK”라는 뜻은 아니다.[6]

결국 이것은 세금 마술보다 출구 설계 문제다.

5. “회사 카드로 결제하면 되잖아?”는 무한머니 버그가 아니다

거친 버전은 이렇다.

“급여 0엔” ↓ “생활비는 회사 카드” ↓ “개인 소득은 영원히 0엔!”

하지만 회사 카드는 4차원 주머니가 아니다.

국세청은 임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예로 회사가 개인 비용을 대신 내는 것, 채무 면제, 자산의 저가 양도, 주택의 무상·저가 제공, 무이자·저리 대출, 서비스의 무상·저가 제공 등을 들고 있다.[7]

핵심은 간단하다.

‘급여’라고 쓰지 않았어도 사실상 급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주면 급여로 취급될 수 있다.

“경비”라는 스티커를 붙인 개인 소비가 투명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회사에서 계속 빌리면?” ― 대출은 순간이동이 아니라 빚이다

회사가 임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이면 회사에는 받을 돈이, 임원에게는 갚을 의무가 남는다.

국세청은 임원·사용인 대출의 이자 기준도 제시한다. 2026년에 일반적인 ‘그 밖의 경우’ 기준은 연 1.3%이며, 예외가 없는데 무이자 또는 현저한 저리라면 기준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급여로 과세될 수 있다.[8]

나중에 회사가 “안 갚아도 된다”고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무 면제 역시 경제적 이익 문제가 된다.[7]

따라서,

빌림 → 안 갚음 → 또 빌림 → 영원히 소득 0

은 세금 영구기관이 아니다.

대차대조표에 저주받은 세이브 데이터를 쌓는 쪽에 가깝다.

7. “개인 자산을 전부 법인으로 옮기면 된다”도 드래그 앤 드롭이 아니다

토지, 건물, 주식 같은 자산을 법인으로 넘기는 것도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니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양도’에 포함한다.[9]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가로 받은 주식 등의 가치가 부동산 시가의 절반 미만이면 부동산 시가가 수입금액으로 간주되는 규칙도 있다.[9]

현실에서는 자산 종류에 따라 등기, 계약, 평가, 회계, 각종 세금, 유지관리 문제도 생긴다.

즉,

개인 폴더 → 법인 폴더

가 아니다.

그리고 일단 법인 소유가 되면 다시 같은 질문이 나온다.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사적으로 쓰는가?

8. 임원 보수 0엔과 사회보험: 여기서도 “0엔!” 한 장만 보면 위험하다

일본연금기구의 신규가입 서류 안내는 법인이라도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없는 경우(무보수 임원만 있는 경우 등)”에는 적용사업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10]

따라서 무보수 임원만 있는 법인이라는 상태 자체는 제도상 존재한다.

반대로 임원 보수를 받는 법인 사업주는 직원이 없어도 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이 필요한 사례를 일본연금기구가 설명한다.[10]

어떤 제도에서 빠졌다고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 다른 직장, 부양 여부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또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생긴다.

국민연금 소득면제는 현재 부담을 실제로 낮춰 주지만, 면제기간은 전액 납부한 경우보다 노령기초연금액이 낮아지는 것이 원칙이다.[3]

그러므로,

회사 사회보험에서 빠짐 = 사회보장 비용이 우주로 소멸

이 아니다.

부담과 급여의 경로가 바뀌는 것이다.

9. 왜 “출구가 없는 꼼수 글”은 SNS에서 강한가

게시자의 머릿속을 읽을 수는 없다.

고의로 속였는지, 단순화했는지, 지식이 부족했는지, 마케팅용으로 압축했는지는 외부에서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이후 게시물에 본인 사이트의 관련 기사로 가는 링크가 있었다.

관찰 가능한 흐름은 있다.

주목 → 프로필/기사 클릭 → 계속 읽는 독자.

플랫폼 자체의 금전적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다. 2026년 9월 현재 X는 기존 Creator Revenue Sharing을 9월 7일 종료했고, 9월 8일부터 기존 대상자에게 Original Content Rewards 전환을 시작했다. 새 제도는 자격을 갖춘 크리에이터에게 Premium 이용자의 qualified impressions를 기준으로 보상을 제공한다.[11]

그 특정 계정이 대상인지, 실제 보상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플랫폼 지급이 없어도 외부사이트 트래픽, 광고, 상품·서비스, 팔로워 증가, 전문성 브랜드는 가치가 있다.

연구에서도 사회적 승인이나 공유 인센티브가 정확성 동기와 경쟁할 수 있으며, 참여도 보상을 가정한 실험에서 오정보를 포함한 뉴스의 공유 의향까지 증가했다.[12][13]

그렇다고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결론낼 수는 없다.

더 안전한 결론은 이렇다.

조건과 출구비용을 모두 쓴 설명보다 “구멍 찾았다!”가 훨씬 짧고 강한 훅이다.

입구만 보여 주면 마법이다.

출구까지 보여 주면 세무다.

결론: 세금 꼼수는 출구에서 디버깅하라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다.

법인에 이익을 남기고 임원 보수를 낮게 또는 0으로 하면 개인 소득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일부 소득연동형 제도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 가치를 개인 생활로 옮기는 출구에서는 급여·배당·대여·경제적 이익·상환의무와 제도별 자산·세대 기준이 다시 등장한다. “복지 풀세트”로 가는 만능 루트는 아니다.

SNS의 절세·복지 꼼수를 볼 때는 다음 순서로 보면 된다.

  1. 누구 돈인가? 법인인가 개인인가?
  2. 법인에서 개인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
  3. 그 출구는 급여, 배당, 대여, 정산, 경제적 이익 중 무엇인가?
  4. 원하는 제도는 개인소득, 세대소득, 자산 중 무엇을 보는가?
  5. 세금이 사라진 것인가, 뒤로 미뤄진 것인가?
  6. 법인세, 보험, 회계, 등기, 신용, 관리비용을 넣었는가?

그리고 최강의 질문은 전문용어가 필요 없다.

“사장 급여 0엔. 좋은데, 뭘 먹고 사나요?”

이 질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꼼수는 실전 매뉴얼이 아니다.

입구 화면 캡처에 가깝다.


  1. 国税庁, No.5759「法人税の税率」 nta.go.jp
  2. 厚生労働省, 国民健康保険の保険料・保険税の低所得世帯軽減制度 mhlw.go.jp
  3. 日本年金機構, 「国民年金保険料の免除制度・納付猶予制度」 nenkin.go.jp
  4. 厚生労働省, 「高額療養費制度を利用される皆さまへ」, 2026-07-31更新 mhlw.go.jp
  5. 厚生労働省, 「生活保護制度」 mhlw.go.jp
  6. 国税庁, No.2600「役員に社宅などを貸したとき」 nta.go.jp
  7. 国税庁, No.5202「役員等に対する経済的利益」 nta.go.jp
  8. 国税庁, No.2606「金銭を貸し付けたとき」. 2026年の「その他の場合」の基準利率1.3%を含む nta.go.jp
  9. 国税庁, No.3105「譲渡所得の対象となる資産と課税方法」および No.3117「不動産を法人に現物出資したとき」.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joto/3117.htm nta.go.jp
  10. 日本年金機構, 「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 新規加入に必要な書類一覧」および法人事業主の社会保険加入FAQ. / https://www.nenkin.go.jp/section/faq/kounen/jigyonushi/houjinka.html nenkin.go.jp
  11. X Help Center, “Creator Revenue Sharing” / “Original Content Rewards,” 2026年9月時点. / https://help.x.com/en/using-x/original-content-rewards help.x.com
  12. Roozenbeek et al., “Accuracy and social motivations shape judgements of (mis)information,” Nature Human Behaviour, 2023 nature.com
  13. Avram et al., “Tokenization of social media engagements increases the sharing of false (and other) news but penalization moderates it,” Scientific Reports, 2023 na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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